반응형 주식매수청구권 한도1 주식 매수 청구권 이란? 합병·중요영업양도 등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갖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럼 실제의 일예를들어볼까요? 김갑돌은 셀트리온 합병 공시 전 2023년 7월 18일에 주식을 146000원에 20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8월에 합병 공시 후 매수 청구권 금액은 다음과 같이 정해졌습니다. 서정진 회장은 합병 1단계로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셀트리온을 합병하기 위해 셀트리온헬스케어 주주에게 셀트리온의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했으며 주당 합병가액은 셀트리온 14만8 853원, 셀트리온헬스케어 6만6 874원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셀트리온헬스케어 보통주 1주당 셀트리온 보통주 0.4492620주를 배정하는.. 2023. 9.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