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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단수주대금이란?

by 쁘락지 2023.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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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배정하는 때 1주가 안되는 주식수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주식 계좌에 지급을 해주게 됩니다. 이것을 단주대금지급이라고 부르고, 단주대금지급일자에 그에 맞는 금액이 입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려볼게요.

2023년 7월 우리벤처파트너스 보통주 1주당 우리금융지주 보통주 0.2234440주가 발행되어서 우리벤처파트너스 주주들로 하여금 헐값에 넘겼다고 소액주주들의 반발을 샀던적이 있습니다. 저도 공모주에 들어간걸 아직 못빼서 이렇게 카톡이 왔네요. ㅠㅠ 

 

이때 0.2234440로 계산했을때 우리 금융지주 보통주 1주로 교환이 안된다면 나머지는 현금으로 해당 주주에게 입금하게 되는데 이를 단수주 대금이라고 합니다. 

이는 부정적인 면이구요.

 

긍정적인걸 예시로 든다면 어떤 회사에서 폭풍성장을 하게 됬을때 주주에게 환원정책을 펼친다고 특별배당으로

주식으로 준다고 하고 10주당 1주의 배당을 회사에서 주주에게 준다면

25주를  갖고 있는 주주는  2.5주 만큼의 주식을 배당으로 받게 되는데 주식배당을 0.5주만큼 줄수가 없으므로 0.5주만큼의  주식의 비용만큼을 단수주대금을 입금받게 되는겁니다.

이제 슬슬 가을이 오나 봅니다. 모두들 시원한 가을 만끽하시고요.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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