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용어

환매 조건부 채권 (RP : Repurchase Agreements)

by 쁘락지 2023. 10. 11.
반응형

오늘은 환매조건부 채권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채권이라고 하니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저도 아직은 채권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이것이 채권이라고 말하기에는

지식이 부족해서 다음시간에 시간이 나면 정리할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은 가볍게 채권을 차용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합니다. 

채권(차용증)에 가볍게 몇가지 짚고 넘어가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유동성(현금)을 확보하기  발행하는 국채(국공채)가 있고요. 회사에서  유동성(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회사채를 발행합니다. 이와 더불어 분류는 아래에  그림을 그려봤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알아볼 주제 환매 조건부 채권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환매 조건부 채권을 네이버로 찾아보면 " 일정기간 경과후 정해진 가격으로 다시 환매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채권을 매매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더 이해를 돕기위해 눈을 감으시고 전당포를 상상해 보시죠? 돈이 필요한데 빌릴수는 없을때 고급 카메라를 들고 전당포를 찾아가서 고급카메라를 맡기고 고급 카메라를 일정시간 경과후에 정해진 가격으로 다시 찾아가겠다고 하고 이걸 담보로 돈을 빌려갈수 있겠죠? 여기서 이런관계가 성립합니다.

 

자 그럼 언제 환매 조건부 채권을 사용하게 될까요?

사용하는곳은 굉장히 많은데요.  다음과 같은 예를 들수 있을것 같습니다.

연준이 시장에 양적 완화(유동성 확보)하기 위해서 시중은행의 환매 조건부 채권을 매입하기도 하며

반대로 한국은행이 시장에 양적 긴축(유동성 소멸)하기 하기 위해서 시중은행에게 환매 조건부 채권을 매각하기도 하면서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의 유동성(현금)을 조절하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환매 조건부 채권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채권은 좀더 공부하고 나서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제가 잘못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나를 사랑하는 내일이 되길 바라며 이만 끝마치겠습니다.

 

 

 

 

반응형